생활안정현금경기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무엇을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어떻게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언제까지
- 사업공고 시 안내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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