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무엇을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어떻게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구비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근거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연 120만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