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울산 울주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무엇을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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