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인천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9만원~3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무엇을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어떻게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검수 구입비용 지급청구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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