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구로구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1. 안 검진
- 어떻게
-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지원 내용
-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구로구보건소/02860243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안 검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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