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무엇을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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