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강서구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나이
만 18~49세
무엇을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어떻게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구비 서류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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