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서울 성북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연 21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무엇을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언제까지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격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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