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서울 성북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연 21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무엇을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격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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