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동대문구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누가
-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무엇을
-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어떻게
- ❍ 방문 및 전화 접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구비 서류
문의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전화 접수 02)2127-518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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