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농업인 대상
- 어떻게
-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 내용
- 농업인 대상
-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 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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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
연 120만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대출 최대 6만원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 1,320만원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연 360만원~720만원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청년어촌정착지원
연 1,320만원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