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연 1,3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청년어촌정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청년어촌정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년차 : 11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90만원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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