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한눈에 보기
- 누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어떻게
-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 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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