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무엇을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어떻게
- 방문, 우편, 이메일
- 언제까지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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