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어떻게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언제까지
연중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 수출업체 등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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