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무엇을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어떻게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유통시설현대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유통시설현대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유통시설현대화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유통시설현대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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