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무엇을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어떻게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언제까지
전년도 8월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사업신청서 제출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신청기한: 전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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