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정례직거래장터>
무엇을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어떻게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언제까지
별도 안내

지원 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구비 서류

신청 자료 작성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기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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