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전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무엇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이메일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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