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무엇을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어떻게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언제까지
- 매년 1월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근거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종자산업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신청기한: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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