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어떻게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3월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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