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어떻게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구비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접수 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기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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