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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한눈에 보기

누가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무엇을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어떻게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언제까지
사업연도 2월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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