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무엇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언제까지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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