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전국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한눈에 보기
- 누가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무엇을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어떻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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