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25만원~8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어떻게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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