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어떻게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언제까지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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