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대출 최대 5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나이
- 만 18~50세
- 무엇을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어떻게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언제까지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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