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대출 최대 5억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나이
만 18~50세
무엇을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어떻게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언제까지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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