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무엇을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어떻게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언제까지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 대상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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