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낚시어선 전문교육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
지원 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낚시 전문교육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낚시 전문교육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낚시 전문교육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낚시어선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낚시 전문교육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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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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