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교육비 : 무상교육
- 어떻게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어촌지도자교육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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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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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