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어떻게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언제까지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신청 공문
-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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