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어떻게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언제까지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신청 공문
  •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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