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무엇을
- 관세감면
- 어떻게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
- 언제까지
- 수시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관세감면
신청 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근거 법령
- 관세법(제93조)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자주 묻는 질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세감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연 120만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