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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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