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어떻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효행장려금 지원
연 120만원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
연 36만원하남시에 거주중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