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비스(의료)전국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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