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융자)전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무엇을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어떻게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언제까지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지원 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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