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폭력 피해자
- 무엇을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어떻게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구비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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