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기타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무엇을
- 숙식의 제공
- 어떻게
- 방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366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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