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무엇을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통합돌봄팀/053-210-5632||통합돌봄팀/053-210-561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긴급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돌봄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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