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어떻게
기타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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