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무엇을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어떻게
- 기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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