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 무엇을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 어떻게
- 방문접수
- 언제까지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구비 서류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 증빙 서류
-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문의처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홈페이지 감면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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