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대전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무엇을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어떻게
- 홈페이지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등
문의처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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