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무엇을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 1. 전액감면
-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 2. 50% 감면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 1. 전액감면
-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 2. 50% 감면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운영시간 내 장곡동생활체육시설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통합예약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 (헌혈확인서, 장기기증내역서, 신분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경기똑D어플 등)
문의처
체육시설3부/031-310-7828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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