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자
- 무엇을
- 20% 할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지원 내용
- 20% 할인
-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 30% 할인
-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 5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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