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무엇을
- 30%할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지원 내용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방문 신청
-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체육시설팀/031-550-8901
근거 법령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0%할인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50%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200%할증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http://guriuc.or.kr 방문 신청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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