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근거 법령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노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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