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만원~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어떻게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 계을 말함)
  •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 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 ① 조기폐차 신청서
  •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조기폐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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