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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한눈에 보기

누가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구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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