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전국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비자
- 무엇을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 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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