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비스(돌봄)전국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기타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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