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전국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무엇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90% 감면) 참전유공자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방문 신청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원무2부 : 외래진료 기타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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